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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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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87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 김영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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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공항 내에서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이 경호 대상자인 연예인에 대한 경호 과정에서 공항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여 이들이 공항 내 시설을 원활히 사용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야기됨.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공항 내 시설 이용을 방해하여도 이를 제재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승인이 없는 경우 사설 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등이 공항이용객의 출입 또는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행법에 따라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항이용객의 원활한 출입 및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6항제4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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