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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39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 김주영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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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해조사의견서는 중대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과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동종ㆍ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임. 그간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관련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5년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의 주요 과제로 포함되었으나 아직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별도로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공개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5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재해조사는 중대재해에 한정되어 있어,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재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따라, 재해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 및 화재ㆍ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등’)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확대되는 조사 대상에 대해서도 안전보건개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명령 대상’에 추가함(안 제49조제1항). 마지막으로, 현재 공단 및 관계전문가가 재해 발생의 기술적 원인 등 규명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원활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단 또는 관계전문가의 별도 원인조사 실시 근거와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등 각종 조사 권한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ㆍ제5항 및 제162조의2 신설, 제162조 및 제170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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