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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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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49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 윤건영의원 등 14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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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현안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사용목적과 목적별 배분 비율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목적에 따른 교부세 배분 비율이 정해져 있어 특정 목적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급증하여도 정해진 비율 이상으로 특별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없어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여 대규모 재난이나 특정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 특별교부세를 유연하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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