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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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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55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 안태준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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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외에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시설은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이 유일함.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어린이를 고려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찾기 힘든 실정으로서 이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간과한 것으로 어려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주택부터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아동이 접근, 이용, 이동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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