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48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헌승 이헌승의원 등 15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12-0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75세 이상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이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7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너무 높아 고령화 시대의 실질적 의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60세는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자,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 감소와 함께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시기임. 이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75세에서 60세로 완화하여 조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지원, 건강 악화를 예방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예우와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