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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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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65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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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중립성ㆍ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뉴스통신은 국가의 핵심 정보통신 기구로서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중요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통신의 자유와 독립, 더 나아가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사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 뉴스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뉴스통신진흥회의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뉴스통신의 독립성ㆍ정치적 중립성ㆍ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구조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선출 절차 역시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6조 및 제30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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