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465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 강경숙의원 등 15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11-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립지원, 생활 및 정서적ㆍ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 지급액과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사업의 실시 여부 및 내용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5년이 지난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 자립지원 사업의 장기적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업의 내용과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자립지원이 종료된 사람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자립지원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3항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