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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7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 서명옥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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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인 잠정조치로서 스토킹행위자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하되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그런데 스토킹범죄는 장기간 반복ㆍ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의 유형별에 따라 최초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는 6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인 잠정조치는 2개월로 확대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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