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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29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 남인순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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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고령의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 특성을 고려하지 못해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송을 감당해야 하고 판결 이후의 재정 관리 등의 어려움도 예상됨.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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