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1522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3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2-15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에 대한 채용 여부 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구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구직자의 권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음.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구직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구직자는 사실상 다른 구직 기회를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만으로는 이를 구제하기 어려워 구직자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이에 채용대상자를 확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한 이후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취소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