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1170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 임종득의원 등 11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6-09-08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크게 단축된 반면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복무 부담이 크고, 이는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30개월로 단축함으로써 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방역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