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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과 불법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특정 메신저를 통해 유포되는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음.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 교사, 여군 등을 비롯해 미성년자인 중ㆍ고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만 처벌할 수 있으며, 허위영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또한 지난 N번방 사건 당시 관련 법의 개정이 이뤄졌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목적에 상관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허위영상물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하는 한편, 허위영상물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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