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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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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776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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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공무원으로 결정받은 공무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을 도과한 사람과 달리, 복직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사유 중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외에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구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여 퇴직급여의 전액 또는 감액분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해직공무원 중 복직한 사람과 정년도과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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