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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05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 진선미의원 등 12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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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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