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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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