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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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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948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 양부남의원 등 12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2-06 처리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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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화재진압, 구급ㆍ구조 등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은 정년을 65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한편 기대수명증가 및 의료기술 발달로 노동 가능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65세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52.6%에 달하여(2023년 기준) 의용소방대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65세가 지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ㆍ구조구급 등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법령은 마련되어 있으나, 활동 공간 제공 등을 정한 것이 없어 의용소방대원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구의 고령화로 의용소방대원의 모집이 어려운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조례가 정하는 5년 이내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공간 등은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이를 정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07-23
찬성 210 반대 0 기권 2 재적 297 · 투표 212
찬성 210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영하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지원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백승아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정을호 장경태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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