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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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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 서영교의원 등 13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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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 등이 지방에 소재지를 마련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조항들은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 정착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단될 우려가 있음. 최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같이, 이전을 추진 중인 공공기관들이 원활하게 이전하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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