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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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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4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 이종욱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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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의 편성 규모에 관하여 지나치게 넓은 재량 범위를 허용함으로써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규모를 둘러싼 반복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예산편성 관행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일반예비비는 0.3%∼0.4%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이에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의 규모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천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확정하여 예산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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