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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고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임대한 경우 취득세에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한편,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고,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3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아파트 전용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하되 취득세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경감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이를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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