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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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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55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 정동만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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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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