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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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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828

아동건강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주영 이주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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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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