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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하고,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학업능력의 증진과 연결시키는 광고와 같이 어린이들이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광고·판촉이 다양한 매체와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음료 광고·판촉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내용 또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이 어린이의 학업수행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금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 또는 판촉행위를 하는 것 또한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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