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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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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3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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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시외ㆍ고속버스는 국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이나 최근 고속철도망 확충과 자가용 이용 증가 등으로 승객수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이 높지 않은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노선이 폐선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어 지역 주민의 이동권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외ㆍ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하여 개선명령 및 유류구매비용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선 유지, 서비스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에게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중개요금 조정 등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플랫폼운송시장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유류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를 받은 노선 중 국민의 광역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장거리 필수노선의 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11호 신설). 라.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특정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배차 및 요금 산정기준의 투명성 확보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49조의20 신설).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질서의 확립 및 여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배차 기준의 객관성 확보 및 부당한 차별행위의 시정, 여객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중개 서비스 요금의 조정,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플랫폼중개사업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21 신설). 바. 시ㆍ도지사 등은 운송사업자가 장거리 필수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및 유류 구매 비용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한 유류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ㆍ제3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5-07
찬성 162 반대 1 기권 4 재적 286 · 투표 167
찬성 162
이주영 강선영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박대출 박성훈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성일종 안철수 우재준 유용원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최형두 한기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해철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영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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