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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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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 최은석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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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함으로써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임박함에 따라, 장기적 전략과 대규모 자본 투입이 요구되는 기술 이전 사업의 특성상 기업이 세제지원의 연속성을 확신하지 못하여 투자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세제지원이 중단될 경우 혁신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이라는 국가적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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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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