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