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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지방법원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를 통하여 몰수보전명령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43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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