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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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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87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 이상휘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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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 및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음. 현행법상 공소취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관계로, 일부 고위공직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압력 등에 따라 공소가 취소되고 재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재기소가 제한되므로, 일단 공소가 취소되면 유ㆍ무죄를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음.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ㆍ부정 사건은 국민의 공직 신뢰와 직결되고,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법 신뢰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 아울러 그 가족은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이루는 밀접한 관계에 있어 직무 관련 비리에 연루될 여지가 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함)이 수사ㆍ기소 대상을 이들에 한정한 것 역시 같은 인식에 기초함. 이에 공수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이 피고인으로 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압력에 의한 재판 중단을 막고 검사가 증거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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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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