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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하여 2026년 10월 8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정책서민금융의 재원 조달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의 출연의무에 관한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22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74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176
찬성 165
강대식
강선영
고동진
김도읍
김미애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김종양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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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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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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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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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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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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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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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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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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