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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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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9123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 이인선의원 등 11인 소관위 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5-03-19 처리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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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그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 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5-12-02
찬성 220 반대 0 기권 3 재적 298 · 투표 223
찬성 220
이준석 천하람 강명구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용태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박덕흠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조경태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성윤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강선우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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