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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21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 장철민의원 등 13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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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하고,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제조 및 유통 금지 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된 칠판, 게시판, 체육관 충격보호대 등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는 현행법상 어린이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검사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구 등 물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 및 수거 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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