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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수국적자 등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하여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또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및 제10조제3항ㆍ제4항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표결
찬성 208
반대 0
기권 2
재적 299 · 투표 210
찬성 208
이주영
강대식
구자근
김건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태규
김희정
박상웅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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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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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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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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