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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8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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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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