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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 성격이 포함된 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가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 역시 타 법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그러나 최근 SH공사는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이른바 ‘컴포트레터(Comfort Letter)’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실행한 바 있음. 해당 문서에는 ▲SH공사의 기존 대여금 상환 순위 유예 ▲대출금 미상환 시 ㈜한강버스 소유 자산(선박·선착장 등) 매입 확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판례(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다58315)에 따르면 컴포트레터는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대출 은행 역시 이를 근거로 SH공사에 자산 매입 이행을 요청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이는 사실상 현행법이 금지하는 ‘채무 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행위임.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러한 변칙적인 신용보강행위를 규제할 명확한 근거가 부재하여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재정 리스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5제1호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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