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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 신설).
나. 최근 사교육업체가 대입 컨설팅 등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을 위해 졸업생과 학생부를 매매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대입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법령상 민간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인바, 학교생활기록의 영업 목적 거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등)
다. 점자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ㆍ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적시에 제작ㆍ보급하고, 교과용 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라. 학교민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학교민원 제기자에게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며, 학교민원대응기구 설치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민원 관련 조항 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함(안 제30조의10 및 제35조·제37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교육위원장이 제안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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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208
찬성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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