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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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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5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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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2-12
찬성 158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158
찬성 158
이주영 천하람 김상욱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정을호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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