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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그 운영자와 종사자 등이 직접 학생을 대면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관련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취업제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필요 시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는 등 아동을 위한 법적인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역할이행에 소극적이고, 아동의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동의 법적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아(棄兒)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친권 남용,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함.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대책이 계속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별 아동사망사건으로부터 현재 아동보호체계의 미흡한 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개혁하는 노력이 필요함. 영국이나 일본 등 국가에서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에 관하여 법령이나 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사망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사람을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범죄자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범죄자로 오인되거나 불필요한 낙인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등의 정보 보존 기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규정하고,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학대사례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나. 보호조치 및 일시보호조치를 함에 있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원칙의 예외로, 기존 아동학대행위자 외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아동학대신고 등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자 중 일시보호조치를 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15조제5항 단서 및 각 호).
다.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아동의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상실의 청구를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 상실 또는 친권 일시 정지의 선고 청구, 친권 일부 제한의 선고 청구,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 청구로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8조).
라. 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사유에 「민법」 규정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추가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된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기아의 후견인이 되도록 함(안 제19조).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중 상담·조사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수행 업무에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을 추가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바. 보호대상아동 가정복귀의 예외 사유에 복귀 가정 거주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상담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고,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시 그 대상으로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대상에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포함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에도 아동학대행위자와 함께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규정함(안 제16조제3항, 제22조제3항제2호, 제22조의3제1항, 제22조의4제4항, 제29조의2제1항, 제4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5 등).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된 후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긴급히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사례판단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보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4제1항).
아. 아동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입력ㆍ관리하도록 하되, 그 정보의 보존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8조의2제2항).
자.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관련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제29조의3제1항제28호 신설).
차.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가 그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취업 등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점검·확인 권한 등을 부여함(안 제29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및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29조의9 신설).
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족,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련자에 대한 면담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법정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요구하거나 형사사법정보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요청하거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신설).
파. 유족 등 면담으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한 사람, 형사사법정보를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 및 면담에 응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71조 및 제75조).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1-15본회의 표결
찬성 212
반대 0
기권 0
재적 296 · 투표 212
찬성 211
이주영
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수민
박수영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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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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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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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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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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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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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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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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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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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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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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