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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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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46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 김기표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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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소의 적법 여부와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판결 규정을 두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사 재심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개시절차를 도입한 이후 재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54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454조의3 신설). 다.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안 제454조의4 신설). 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함(안 제45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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