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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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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16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서삼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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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한 기부금 모집 및 기부 강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 등의 기부를 금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부금 주체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기부금 모금을 위한 정보시스템 또한 ‘고향사랑e음’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를 주된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기준을 갖춘 기관 중에서 조례로 수탁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2조 및 제1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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