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400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 임광현의원 등 10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4-09-13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복ㆍ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21호 및 제27조제16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