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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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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89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 노종면의원 등 12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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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 최종보고서 및 논문, 특허 등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관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성과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논문 등의 원문이 유료로 이용 가능한 학술지 등에 게재되는 빈도가 높아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국가재정이 투입된 연구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누구나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이 가능한 학술지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저장소 등의 매체에 게재하거나 기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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