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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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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426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준태 박준태의원 등 14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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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소년의 재비행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전인적인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년원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법무부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등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ㆍ편성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교육부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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