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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61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희승 박희승의원 등 16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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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금융기관등은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 제공된 정보의 기간, 제출명령 또는 영장 발부 사유, 통보유예 사유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하여 사후적 조치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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