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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에 대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이 법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재난안전의무보험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의 경우에도 보험회사 및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의무자의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제ㆍ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사고 등으로 인한 사고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및 제84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찬성 130
반대 2
기권 22
재적 298 · 투표 154
찬성 130
이주영
김상욱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성회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모경종
문대림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백혜련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정을호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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