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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임원의 임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으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 여당과 야당간 비대칭적 추천 구조로 인해 정치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이사 및 사장을 추천 또는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의 이사의 추천 또는 감사의 임명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및 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수정ㆍ보완함(안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6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46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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