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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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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1641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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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임.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의 거절 현황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인한 거절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이며, 이로 인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부동산 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여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대안의 주요내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의 근거로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함(안 제25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7-23
찬성 230 반대 0 기권 2 재적 297 · 투표 232
찬성 230
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수민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현진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이자 임종득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강득구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희 정을호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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