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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 윤영석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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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이는 경쟁력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축산 농장의 대규모화를 지원하여 축산업 현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하는 제도임. 특히, 환경규제 강화, 사료가격 상승 등으로 영세축산농의 경영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폐업 지원 세제 혜택은 축산업 구조조정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 이에 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축산업 구조개선를 통한 경쟁력 강화, 환경부하 저감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추진하고자 함. 한편,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속이 해당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 8년의 요건을 대통령령에 따라 달리 정하고자 함(안 제6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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