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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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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8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 박수현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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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함. 그런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도 대상 지역으로 함께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 및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수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8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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