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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연도별 수치목표에 근거하고 있어 저출산ㆍ인구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여성 군인의 활용 분야 확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상비병력의 적정 조정, 간부 비율의 합리적 유지, 예비전력의 정예화 및 적정 규모화, 책임운영기관의 확대 등 새로운 국방운영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함.
이에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병력 및 간부구조의 조정, 예비전력의 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한 기존의 목표연도 및 수치 기준을 삭제하여 변화하는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자원 활용의 확장성을 부여하여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한정된 책임운영기관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작전 수행능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7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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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5 · 투표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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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강승규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승수
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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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최수진
한기호
한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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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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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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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김승원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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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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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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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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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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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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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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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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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정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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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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