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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안경ㆍ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눈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3호).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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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29
찬성 219
천하람
인요한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정재
김희정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동만
정연욱
정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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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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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수진
최형두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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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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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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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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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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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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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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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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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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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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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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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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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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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부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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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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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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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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