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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0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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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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